성업공사는 30일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인수한 부동산을 처음으로 공매한다.
공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은행과 보증보험, 종금사 등으로부터 부동산이 담보된 부실채권을 인수해왔다. 이 가운데 부동산의 소유권이 성업공사로 이전된 물건이 매각된다. 단독주택과 아파트, 근린시설, 상가, 공장, 토지 등 모두 222건(감정가격 2,102억6,500만원)이다.
이번 공매에서는 수요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된 매각조건이 적용된다. 특히 성업공사가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인수한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등록세가 전액 면제돼 관심을 끌고 있다.
새로운 매각조건은 우선 대금납부기간과 방법 등 모든 입찰조건을 입찰자가 결정한다. 과거 대금납부조건을 정해놓고 공매를 실시했지만 이번부터 こ응찰자의 임의대로 분할납부 こ일시에 매매대금의 40%를 납부한 후 잔금은 최종납기일에 납부 등 납부방법을 입찰자의 뜻에 맡기기로 했다.
공매가격도 훨씬 싸진다.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공매를 시작하지 않고 성업공사가 매입한 가격(장부가격)을 기준으로 공매제시가격을 결정한다.
이밖에 대금선납이익을 4%이상 높이고 매매대금의 50%만 내면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등 수요자 중심의 매각방식을 채택했다. (02)3420-5049
【이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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