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그룹 자회사 절반이 소송 대상

■ 이중대표소송 대상 확대법안 국회 제출
재계 "이중소송만도 부담인데…" 당혹
"과거행위 제외" 유예규정 마련에 사력
내년 2월 임시국회 뜨거운 논란 예고


30대그룹 자회사 절반이 소송 대상 ■ 이중대표소송 대상 확대법안 국회 제출재계 "이중소송만도 부담인데…" 당혹"과거행위 제외" 유예규정 마련에 사력내년 2월 임시국회 뜨거운 논란 예고 이재철 기자 humming@sed.co.kr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이중대표소송제가 일찌감치 재계를 들쑤셔놓은 가운데 기존 안보다 훨씬 강화된 개정안이 이상민 의원 등 일부 의원들에 의해 국회에 제출돼 관련 기업들의 당혹감이 깊어지고 있다. 내년 2월 국회통과를 목표로 진행 중인 상법개정안은 기업들의 경영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책임경영 강화와 주주이익 강화의 명분을 내세우며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때문에 재계도 총론에 대해서는 찬성하면서도 일부 세부 규정들은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개정안에 재계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런 가운데 이중대표소송제에서 대상기업의 범위를 오히려 크게 넓히는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의 입법청원을 받아 의원입법 형태로 또 다시 제출돼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재계, ‘소송 공포’에 시달릴 수도=정부가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서 가장 민감한 항목은 단연 ‘이중대표소송제’. 이 제도가 허용되면 종속회사 경영진의 위법행위에 대해 지배회사 주주가 종속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걸 수 있게 돼 소액주주의 기업 경영진 견제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전경련은 정부안을 토대로 30대 기업집단(비상장계열사 496곳)으로 한정하더라도 이중대표소송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회사(모회사 지분율이 50% 초과)는 전체 자회사의 절반에 가까운 238곳에 이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상 기업을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 30% 초과로 대폭 낮추는 의원 입법안이 상법 개정안에 반영되면 소송 가능 기업은 35개 기업집단(비상장계열 665곳) 중 420곳(63%)으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 이에 대해 법무부 상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인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는 최근 공개석상에서 “한 법인의 기관이 다른 회사 기관의 행위를 간섭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회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 될 수 있다”며 이중대표소송 도입이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내년 2월 국회 뜨거운 감자 될 듯=현재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인 정부안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제출돼 이해당사자들간 막판 절충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재계는 어떻게든 ‘과거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식의 유예규정을 둬 개정안 발효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지난해부터 발효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처럼 정부가 재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법 시행 이전 시점의 위법행위는 소송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경과규정을 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증권집단소송법이야 특정 목적을 가지고 도입하는 특별법이라 유예규정을 둘 수 있지만 상법은 특별법이 아닌 기본법”이라고 강조하며 “국내 법제정 관례상 기본법에 유예규정을 둔다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입력시간 : 2006/11/1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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