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등으로 거주지가 바뀌었을 때 주소지 변경 사실을 인터넷을 활용해 공공ㆍ금융기관 등에 일괄 통보해주는 서비스가 실시된다.
행정자치부는 27일부터 정부의 통합전자민원창구(www.egov.go.kr)를 통해 일괄적으로 주소지 변경내용을 알릴 수 있는 ‘주소변경 알리미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27일부터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농협중앙회 대한주택공사 신한은행 등 10개 공공ㆍ금융기관이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통합전자민원창구→본인확인(공인인증서)→주소변경알리미서비스→새 주소지와 우편물 수령지 입력→통보 희망기관 선택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행자부는 올해 말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은행 대우증권 삼성생명 LG카드 주택금융공사 현대캐피탈 등 92개 공공ㆍ금융기관을, 내년 상반기 GS홈쇼핑ㆍSK텔레콤ㆍ하나로텔레콤 등 13개 민간기업을 서비스 대상에 추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