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닉재산추적반 편성..지방청별 20-30명씩 관리 체납자 350명 출국규제..43만명 은행에 명단통보
입력 2006.03.02 10:05:32수정
2006.03.02 10:05:32
국세청은 장기 체납자가 새로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고액체납자 140명을 별도로 선정,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지방국세청과 일선 세무서에 `은닉재산추적전담반'을 편성,140명의 재산.세무 상황을 인별(人別)로 카드화해 관리하기로 했다.
또 기존 체납자중 도피 및 재산은닉 가능성 정도를 면밀히 따져 이중 350명에대해 올초 출국규제 조치를 내렸으며, 이들을 포함해 반복적으로 체납이 발생한 43만명의 명단을 은행연합회 등 금융권에 통보했다.
국세청이 2일 지방국세청과 일선세무서에 보낸 `2006년 업무계획.지시사항'에따르면 신규 `장기.고액 체납자'의 발생을 막기 위해 서울, 중부, 부산, 대구, 광주,대전 등 6개 지방청별로 고액체납자를 선별, 모두 140명의 재산.세무상황을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관리대상은 서울과 중부청은 각각 30명, 나머지 4개 지방청은 각각 20명씩이다.
국세청은 이들 고액체납자의 소재지별 일선세무서에 은닉재산추적전담반을 편성해 1차로 이들의 재산.세무 상황을 면밀히 점검한 뒤 이를 토대로 지방청 차원에서 재산의 은닉 경로를 추적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각 지방청별로 선정된 고액체납자 140명은 지난해말 `2년이상 10억원 이상을 체납해 명단이 공개된 고액체납자'들과는 별개"라면서 "신규체납자중 고액자만을 선정해 특별관리함으로써 장기.고액 체납자의 신규 발생을 막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국세청은 5천만원 이상 체납자중 재산은닉 및 신변도피 가능성이크다고 판단되는 350명을 선별, 올초 출국규제 조치를 내렸다.
이들에 대해서는 여권의 신규발급.재발급.유효기간 연장 등이 금지되며 출국금지 조치도 함께 내려진다.
또 체납 발생 뒤 1년이 지났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했으면서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43만명에 대해서는 은행연합회에 명단을 통보했다.
이들 43만명에 대해선 은행 등 금융권으로부터의 대출 등이 제한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각 금융기관은 신용카드 사용제한 및 대출심사 과정에서 43만명의 체납자료를 활용하게 된다"면서 "다만 밀린 세금을 납부하는 즉시 제한조치는풀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