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건축규제가 다음달부터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아파트에 이어 오피스텔 시장도 침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20일 경제1분과 위원회를 열어 오피스텔 건축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건교부는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고시해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우선 각 사무구획별 전용면적 중 업무 부분을 현행 5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늘리고 온돌 또는 온수온돌에 의한 난방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 화장실 및 욕실을 3㎡ 이하로 1개만 만들도록 하고 창문을 바닥에서 1.2㎙ 이하에 설치할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 안전난간 설치 의무화 조치는 어린이들이 창문을 통해 건물 아래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강화된 오피스텔 건축규제가 본격 시행되면 오피스텔 시장도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침체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새 오피스텔 건축규제대로라면 오피스텔의 사업성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아파트와 주상복합에 이어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까지 강화되면 부동산시장은 상당 부분 침체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이정배기자 ljb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