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년 이전에 취득한 주택 양도세 부담 줄어들듯

취득가액, 기준시가 변동률 반영해 산정
'다운계약서' 실거래가 보다 양도차익 줄어
소득세법 개정안 29일 재경위서 최종 조율

95년 이전에 취득한 주택 양도세 부담 줄어들듯 취득가액, 기준시가 변동률 반영해 산정'다운계약서' 실거래가 보다 양도차익 줄어소득세법 개정안 29일 재경위서 최종 조율 이재철 기자 humming@sed.co.kr 실거래가신고제도 시행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 때 ‘환산가액’을 취득가격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경우 양도차익이 감소해 세부담도 줄어든다. 28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지난 27일 재경위 조세소위원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고했다. 과거 실거래가를 실제보다 낮춰 쓰는 ‘다운계약서(이중계약서)’ 작성 등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실제보다 양도차익이 더 부풀려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매도시점 실거래가’와 과거 ‘취득 당시 실거래가’간 차액이 양도차익이 되는데 과거에는 취득ㆍ등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중계약서를 작성, 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을 신고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따라서 계약서상의 가격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실제보다 양도차익 규모가 더 커지게 되는 것이다. 채수찬 열린우리당 의원 등 여야 의원 41명은 부동산실거래가신고제도가 처음 발효된 올해 1월 이전 취득한 주택에 대해 5년 이상 보유한 후 매도할 경우 납세자가 환산가액 적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해놓았다. 이 법안에서 취득가격을 대신할 환산가액은 기준시가 변동률을 매도가격에 적용, 역산(취득시점의 기준시가÷매도시점의 기준시가×매도시점의 실거래가)한 것으로 실거래가를 적용할 때보다 양도차익이 줄어들게 된다. 다만 분양이나 상속ㆍ증여로 취득한 주택이나 과세당국에서 실거래가를 확인한 경우에는 환산가액 적용이 배제된다. 재경부도 이 같은 의원입법 취지에 공감하고 환산가액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다만 투기이익을 노린 단기매매 거래의 적용범위를 최소화해야 법 개정에 따른 악의적 양도소득세 축소신고를 막을 수 있다며 95년 이전 거래분으로 적용기간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채 의원 측은 “양도세를 인위적으로 경감하는 게 아니라 조세합리화 차원에서 법 개정을 하자는 건데 기간을 95년 이전으로 제한하면 실제 적용사례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의 최종 윤곽은 29일 열리는 국회 재경위 조세소위에서 논의된 후 최종 결정돼 12월4일 소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입력시간 : 2006/11/28 17:3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