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매 악용 지적에 "분양권 가처분신청 심리강화" 밝혀 "불법 가능성 근거로 기각못해 한계" 지적도
입력 2006.11.13 21:22:57수정
2006.11.13 21:22:57
정부의 추가 부동산대책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법원도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동참하고 나섰다.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를 위해 법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가처분제도가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를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부동산 가처분 사건을 전담하는 민사합의51부 김창보 부장판사는 “신종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분양권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심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불법 전매가 의심될 경우 가처분 신청자에게 해당 분양권이 불법 전매로 계약이 취소된 게 아닌지 건설사 확인서 등을 추가로 제출받을 계획”이라며 “이런 확인 과정 중에 불법 전매 사실이 드러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이달 초 국세청이 발표한 부동산 투기 사범 중 상당수가 분양권 처분금지 가처분제도를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법원은 분양회사와 최초 분양자간의 공급계약서와 최초 분양자와 불법 매입자간의 매매계약서만 법원에 제출하면 3~4일 만에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줬다. 그러나 앞으로는 불법 전매가 의심될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해 손쉽게 가처분을 이용하지는 못하게 할 것이라는 게 법원의 방침이다.
그러나 불법 전매 가능성을 근거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의 심사강화 방침이 근본적인 실효성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대법원 판례상 분양회사가 불법 전매 사실을 미리 알고 공급계약을 취소하지 않는 한 분양권 불법 전매도 사인(私人)간의 거래로서 인정되기 때문에 기각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
법원의 한 관계자는 “가처분이 결정되면 제3채무자인 건설사에 반드시 통보가 가기 때문에 건설사가 이를 국세청에 다시 통보하는 식으로 투기 사범을 단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