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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의원직 상실
'청탁 수뢰'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06.09.28 16:25:41
수정
2006.09.28 16:25:41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8일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불구속기소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 김홍일 민주당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피선거권을 상실함에 따라 이날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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