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정년 연령이 직급과 관계 없이 60세로 통일된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각각 이 같은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및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양벌규정 정비법안 등 모두 96건의 법률안과 1건의 결의안을 처리했다.
경찰공무원의 정년은 그동안 경정 이상은 60세, 경감 이하는 57세였다. 소방공무원 정년도 소방경 및 지방소방경 이하는 57세, 소방령 및 지상 소방령 이상은 60세로 구별돼 있었다.
이날 처리된 양벌규정 중에서는 영업주가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책임이 없으면 벌금형만 부과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종업원 과실이 발생할 때 영업주가 관리감독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받아왔다.
국회는 이날 공공기관의 미취업청년 고용 촉진 등을 위해 올해 말까지 만료되는 ‘청년실업 해소특별법’ 유효기간을 오는 2013년까지 5년 연장했다. 또 귀환 국군포로가 사회정착 지원금을 사기당하지 않도록 해당 지원금에 대해 일정기간 양도ㆍ담보ㆍ압류를 금지하는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