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전국의 가짜 석유 제조·판매자 66명에 대한 전격적인 세무조사를 시작으로 지하경제 양성화의 시동을 걸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 사흘 만이다. 국세청은 차명재산 은닉, 비자금 조성, 고액 현금거래 탈루, 불법 사채업자, 가짜 양주 등으로 세무조사 범위도 넓혀나갈 예정이다.
국세청은 27일 가짜 석유를 만들어 팔면서 탈세한 혐의가 있는 66명을 대상으로 전국에서 동시 세무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유류세 부과 대상이 아닌 값싼 용제(溶劑)를 거래자료 없이 사들여 가짜 석유를 제조한 뒤 유류도매상이나 주유소 등에 몰래 팔고 대금을 친인척 등 차명계좌로 관리한 혐의가 있는 업체들이 대상이다. 아울러 매입한 가짜 석유를 별도의 비밀탱크에 보관하면서 소비자에게 정상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 대금을 차명계좌로 관리한 주유소 업자와 페인트용 용제를 사 가짜 석유를 만든 뒤 주유소 등 유류소매상에 무자료로 넘긴 페인트 도매업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김형환 국세청 조사2과장은 "이번 조사에서 가짜 석유 해당 업체는 물론 제조에서 판매까지 전 유통과정의 관련인 및 거래처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를 적극 활용해 금융 추적조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짜 석유 제조·판매가 확인되면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해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가짜 석유 불법유통을 시작으로 지하경제를 들춰내기 위한 작업을 본격화한다.
각 지방국세청 조사국에 세무조사 전문인력 400여명을 증원해 배치했으며 역외탈세, 고소득 자영업자, 불법 사채업자, 가짜 양주 등에 대한 추가 세원정보를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