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 내부고지 익명 제보 시스템 도입

미래에셋생명이 ‘내부고지 익명제보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불건전 영업 관행, 부정비리 등에 관한 제보를 통해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서다.

특히 제보자의 신분 노출에 따른 우려를 해결해 적극적인 제보가 가능할 것으로 회사측은

보고 있다.

일단 미래에셋생명은 이날부터 QR코드가 있는 스티커와 익명제보 시스템 방법이 담긴 클린 명함을 전 직원에게 배부했다. 미래에셋생명 직원들은 PC로 지정된 홈페이지를 통해 제보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으로는 QR코드를 찍어 나타나는 제보창에 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제보 내용은 준법감시인과 컴플라이언스팀장만 볼 수 있으며, 이들이 확인과 조치를 한다. 제보인의 신원 추적은 시스템상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그간 ‘호루라기’라는 이름의 자체적인 내부고지제도로 인트라넷, 전용전화 등의 내부제보시스템을 꾸준히 운영해왔는데,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한층 업그레이드 된 윤리경영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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