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한다

'수탁자 의무' 조항 신설… 자체상품 판매 브로커 인센티브 금지
임직원 불법 행위땐 퇴출도


미국의 금융상품 브로커들은 앞으로 회사이익보다 고객 이익을 우선 고려해야 할 전망이다. 11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금융사들이 자체상품을 우선적으로 판매하는 브로커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내용을 한 증권거래위원회(SEC) 권한 개선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에선 고객들에게 무턱대고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묻지마 영업'과 수익률에 상관없이 수수료를 떼가는 관행에 대한 비판이 고조됐다. 이번 개선안은 브로커들에 대한 '수탁자 의무(fiduciary duty)'를 법 조항에 명시, 금융 소비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보다 광범위하게 보장받도록 했다. 특히 금융사 임직원들이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저지를 경우 SEC가 직권으로 이들을 퇴출할 수 있도록 했다. 퇴출 임직원들은 본래의 업무 분야에서만 쫓아내는 게 아니라 금융기업에 아예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완전히 가로막겠다는 강경한 내용도 담겨있다. 이밖에도 SEC는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전에도 보상 규정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금융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낸 벌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설립, 내부고발자들에게 더 큰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내용이다. 일반 펀드 가입자들에게 간결한 금융상품 안내서와 수수료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끔 의무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현재는 상품 가입계약을 마치기 전에 이 같은 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규정이 없어 고객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 때문이다. 재무부의 마이클 바 보좌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SEC가 더 많은 권한을 갖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SEC의 메리 샤피로 위원장도 성명을 통해 "엄격한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금융인들이 고객들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은 의회가 재무부의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깝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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