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기 네스테크 대표 구속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3일 `외자 1,000만 달러를 유치했다`는 허위사실을 언론을 통해 보도, 주가를 올린 뒤 자신이 보유한 자사주를 매각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최상기(42) 네스테크 대표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00년 4월 `해외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외자 1,000만달러를 유치했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신문사에 제공하거나 신문광고를 통해 이 사실을 유포한 뒤 주가가 상승하자 같은 해 4~5월 사이 자사주 56만여 주를 처분, 83억여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다. 최씨는 보유주식을 파는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이 대량매도에 따른 주가하락을 우려하자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분을 매도한 일이 없으며 매도 계획도 없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 소액주주들에게 자사주를 장기 보유토록 권유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최씨가 자신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해 주가가 폭락, 소액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며 “회사 규모로 볼 때 거액의 해외 전환사채가 판매될 가능성이 없었음에도 불구,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극히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1,000만달러 상당의 해외전환사채 중 50만달러 상당이 해외에서 팔렸을 뿐 나머지 200만달러와 750만달러는 각각 한국산업은행과 주간사인 대우증권이 인수했다. 한편 검찰은 최씨가 자신이 세운 벤처캐피탈인 M벤처투자 서모 대표에게 6억원을 전달한 단서를 잡고, 해외전환사채 발행과정에서 증권사 관계자들과 공모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 <안길수기자 coolas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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