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가보조금을 부정으로 지급 받은 화물차는 최대 1년간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자는 부정 지급액만을 환수했으나 앞으로는 1년 범위 내에서 유류보조금 지급을 중단한다. 또 지급정지 후 5년 이내에 다시 적발되면 감차 처분을 받거나 허가가 취소된다. 유가보조금은 지난 2001년 7월 이후 화물차에 대해 매년 1조원 이상 지급되고 있으며 2006년 6월 이후 현재까지 1,606건의 부정 수급 사례가 적발됐다.
개정안은 또 화물운전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법 등 관련법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휴게소 건설을 활성화하고 운수사업자 단체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외에 개별 및 용달운송사업자도 독립된 법인으로 화물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올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상정하고 의결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는 내년 상반기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