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재산세 지난해 수준 동결' 확정

정부와 한나라당은 24일 재산세 과표적용률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확정했다. 또 재산세 인상 상한선을 낮추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 실무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재산세 부담완화대책에 합의하고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이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당정은 주택분 재산세 과표적용률을 지난해 50%에서 올해 55%로 상향 조정하려는 지방세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해 50%로 동결하기로 했다. 또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당해 연도 재산세 인상률이 전년도에 부과된 재산세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세부담 상한을 25%로 대폭 낮춰 급격한 재산세 인상을 막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7월분 재산세는 이미 인상된 과표적용률(55%)에 따라 부과됐지만 9월 재산세 부과 때 환급분을 돌려줘 9월부터 재산세 인하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조 대변인은 “이번 조치에 따라 재산세액이 평균 10% 정도 낮아져 국민의 세부담이 전반적으로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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