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연말께 설립 허용

경제특구·제주에…내국인 입학비율은 대통령령 위임

외국인학교 연말께 설립 허용 경제특구·제주에…내국인 입학비율은 대통령령 위임 이르면 연말부터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외국인이 직접 운영하는 학교가 들어선다. 이에 따라 인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역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외국교육기관설립ㆍ운영 특별법'의 수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 전체회의에 넘겼다. 그러나 논란이 돼온 내국인 입학비율의 경우 원안대로 대통령령에 의해 정하도록 하는 한편 내국인의 학력인정 여부 역시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교육과정을 이수할 경우에만 학력을 인정하는 원안을 유지했다. 교육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소집해 특별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며 민생법안은 법사위 경과시한(5일)을 생략한다는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는 5월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규정돼 있어 이르면 1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은 교육부의 사전 승인을 받은 비영리 외국교육기관이 경제자유구역 내에는 초ㆍ중ㆍ고ㆍ대학교를, 제주국제자유도시에는 대학교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당초 정부 원안에서 외국교육기관이 이익잉여금을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바꿔 이익잉여금 송금(과실송금)을 전면 금지했다. 김창익 기자 window@sed.co.kr 입력시간 : 2005-04-28 18:30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