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방지관세를 탈루한 중국산 도자기 타일 수입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관세 당국은 200억원 상당의 탈루 세액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덤핑방지관세를 탈루한 혐의로 중국산 도자기 타일 수입업체 99곳에 대한 조사를 벌여 21개 업체를 관세 포탈 혐의로 입건하고 78개 업체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덤핑방지관세는 외국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돼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준 경우 해당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다. 현재 도자기 타일을 포함해 총 14개 품목이 지정돼 있다. 국내 도자기 타일의 연간 시장 규모는 약 8,000억원으로 수입품이 전체의 약 60%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중국산 타일이 전체의 약 84%를 점유하고 있다.
변동욱 관세청 심사정책국 기획심사팀장은 "이번에 적발된 물량은 지난 3년간 도자기 타일 전체 수입량의 약 29%에 해당하며 지난해 국내 생산량과 맞먹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이들 수입업체는 생산자 증명서가 해외에서 발행돼 진위를 국내에서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덤핑방지관세는 생산자별로 부과 관세율이 각각 달라 수입업자가 물품을 수입할 때 생산자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