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리제도 공사전반 적용을…"건설관리제도(CM)가 설계ㆍ시공ㆍ감리등 건설공사 전반에 적용돼야 하고, 비용도 책임감리비 이상으로 책정돼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21일 전문건설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CM 세부기준을 건설교통부에 제시했다.
연구원은 이 기준에서 CM은 공사의 타당성 조사를 비롯해 입찰ㆍ계약ㆍ설계ㆍ자재및 인력조달ㆍ품질 및 정보관리ㆍ기술지도등 전체사업에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CM 비용은 책임감리비보다 높게 책정하되 공사비의 1.38~6.6%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오는 6월까지 CM 세부기준을 확정, 시범 발주사업에 적용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여러 종류의 공사가 복합된 대규모 공사나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도 발주기관이 자율적으로 CM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돼있어 이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았다.
민병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