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이건희 삼성 회장의 아들 재용씨에 대한 에버랜드의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의혹 고발사건과 관련, `당시기준으로 평가이익이 50억원 이상이 돼야 죄가 될 것`이라는 견해를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배임액이 50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공소시효가 2006년 말까지(10년)라는 점에서, 검찰이 이번 사건에 대해 해를 넘겨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의사를 비춘 것으로 해석된다. 물론 배임액이 50억원 이하로 산정할 경우 공소시효가 7년이라는 점에서 연내 불기소처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저가발행에 따른 차익이 50억원 미만이면 현저한 저가발행으로 간주할 수 없어 특경가법을 적용할 수 없다면 이바구(이야기)가 안된다”며 “삼성에 관한 법률 검토 내용은 특경가법에 관한 것으로 죄가 되는지 가려야 하고 (발행가격이) 현저한 저가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법학교수 43명은 96년 말 에버랜드가 재용씨에게 CB를 주당 7,700원에 발행, 삼성그룹의 지배권을 잡도록 했지만 실질가치는 주당 10만원선에 달했다며 이 회장과 에버랜드 이사들을 배임혐의로 고발했었다. 현재 검찰은 CB를 실권해 재용씨에게 몰아준 당시 계열 주주사들의 관계자들을 불러 실권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법원이 SK 최태원 회장의 주식 맞교환에 대해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기준이 명확치 않아 배임액수를 구체화하기 힘들 다는 이유 등으로 업무상 배임혐의를 적용해 판결했던 전례에 비춰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의 특경가법 혐의 적용이 인정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