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금사 CP 예금보장대상 포함안돼”/대규모 환매사태 우려

◎기업 자금조달 차질… 재경원 당초방침 변경 검토종금사들이 중개하는 기업어음(CP)이 3년간 원리금을 보장해주는 예금전액보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투자자들의 무더기 환매가 예상된다. 특히 CP환매 요구가 폭증할 경우 종금사들이 기업어음 할인업무를 전면 중단할 수밖에 없어 기업들의 자금조달에도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원은 보증CD에 한해 원리금 지급보증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원 관계자는 26일 『CP는 기업들이 자금조달 목적으로 발행한 어음으로 정부가 기업발행 유가증권에 대해서까지 원리금을 보장해줄 의무가 없다』며 『CP는 원리금보장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금사 등 금융기관의 신용을 믿고 CP를 구입한 투자자들이 해당 금융기관 창구를 찾아가 대거 환매에 나서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외환업무를 정지당한 8개 종금사의 경우 신용도하락때문에 고객들의 CP 환매요구가 쇄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1일 현재 CP잔액은 모두 64조원에 달해 고객들의 환매요구가 폭증할 경우 종금사들은 기업어음할인업무를 전면 중단하는 한편 보유 CP에 대해서도 발행기업에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처지여서 기업자금난을 더욱 부채질할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종금사들은 환매를 요구해 오는 고객들의 보유 CP를 자기발행어음이나 CMA(어음관리계좌) 등으로 교환해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종금사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CP를 원리금보장대상에서 제외시킴에 따라 종금사 거래상품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어음의 대규모 환매사태가 우려된다』며 『조만간 재경원에 CP를 원리금보장대상에 포함시켜 주도록 공식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경원은 CP 환매사태 발생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상품 성격에 관계없이 시장안정을 위해 금융기관 보증CD를 원리금 지급보증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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