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제주도에 외국 영리법인이 외국 대학ㆍ대학원 분교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또 녹색산업 관련 제주도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일몰시점이 당초 올해 말에서 오는 2012년 말까지 3년간 연장된다.
국무총리실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30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제도개선안은 119개 법률에서 규정한 중앙정부의 2,147개 사무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로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각 법률에 명시된 장관의 모든 권한은 도지사로 이양되며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역시 제주도 조례로 일괄 이양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처리되면 제주도는 그동안 국가가 관장했던 사무를 스스로 기획ㆍ입안하고 집행까지 하는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 받게 된다.
제4차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제주도 영어교육도시에서는 외국 영리법인이 외국 대학ㆍ대학원 분교를 설립할 수 있으며 유치원생 및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인 내국인은 국제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제주도를 녹색성장 모범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되며 국책사업과 연계한 각종 시범사업ㆍ기후변화사업 등이 시행된다.
정부는 제주도를 사람ㆍ상품ㆍ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규제자유화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 자치법규상 모든 규제를 대상으로 한 일몰제 및 5년 주기 재검토 제도 등 제주도의 자체적인 규제 심사 및 관리 시스템이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