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시장에 정정공시가 폭주함에 따라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올 들어 이달 4일까지 총 22거래일 동안 정정공시를 제출한 코스닥 상장사는 622건으로 하루 평균 28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2,751건 공시 가운데 22.6%에 이른다.
특히 가람메디칼이 우회상장 통로로 이용하려 했던 이롬텍은 “가람메디칼의 우회상장 방안이 거래소 코스닥 시장본에서 ‘미해당’ 통보를 받았다”며 이날 정정공시를 냈다. 가람메디칼의 지분 취득방법은 앞서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서 주식양수(현금)로 변경됐다.
그랜드포트는 이달 4일 “금감원이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통보해온 해석에 따라 지난해 10월13일 조정한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을 500원에서 942원으로 바꾼다”고 정정공시했다.
정정공시는 기본적으로 공시절차에 미숙한 회사 측의 실수가 원인이지만 최근 지나칠 정도로 양산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주가에 악재로 작용하는 내용을 뒤늦게 바꾸면서 선의의 피해자를 낳는 경우도 늘고 있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인수합병(M&A)이나 실적 등 주가에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후속공시 여부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상습적 정정공시 업체에 대한 제재도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