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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국회법 중재안에 대해 야당이 '강제성'을 계속 고집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이 15일 "우리가 중재안을 받아들일 때는 정부가 국회의 시행령 수정 요구에 조치할 의무가 있다는 점은 분명히 하고 수용한 것"이라며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단순 자구수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강제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기존 여야 합의의 취지는 변경될 수 없다"고 말한 만큼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는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청와대가 국회의장과 여야 합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행정부와 입법부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달을 수 있다.
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는 이날 "정 국회의장의 중재안은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기존 문구를 '요청'할 수 있다로 수정했다"며 "야당이 계속 강제성을 고집한다면 청와대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정 의장의 중재안은 국회가 정부 시행령에 대해 수정·변경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새정연은 강제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새정연 핵심관계자는 중재안에 대해 "현재로서는 지도부와 내부에서는 강제성이 있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전했다.
청와대는 중재안을 법제처로 보내 강제성 등 위헌 여부를 파악한 뒤 여전히 위헌 요소가 있는 것으로 결론 날 경우 중재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의 또 다른 관계자도 "문구 조정만으로 위헌 논란이 해소되기는 힘들 것으로 본다"며 "야당이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향후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하는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이 강제성을 고집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청와대로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당청 갈등은 물론 국회와의 대립을 감수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청와대가 중재안과 관련해 국회의 수정·변경 요청 조항에 대해 '강제성이 없어야 한다'며 야당의 명확한 입장을 촉구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정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서도 청와대와 국회, 여당과 야당이 다시 대립과 갈등을 이어갈 경우 민생법안 등 국회운영은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법 개정안이 이날 정부로 이송됐고 15일 이내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만큼 정부는 국무회의가 예정된 16일, 23일, 30일 중에서 재의요구(거부권)안을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결론 낼 경우 23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 거부권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