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투證, 적기시정조치 1년 유예

금융감독위원회가 현투증권에 대한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명령)를 1년 더 연장한다. 21일 금감위에 따르면 현투증권이 현재 미국 푸르덴셜과 매각협상 진행중이라는 점을 감안해 적기시정조치를 이달말에서 내년 2월말까지로 1년간 연장키로 했다. 금감위는 이를 위해 현투증권 적기시정조치 연장 건을 오는 24일 열릴 예정인 증권선물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리고 증권업 감독규정에 대한 개정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위는 전환증권사의 적기시정조치 유예기간에 관한 금감위 규정을 `전환기간으로부터 최장 7년`으로 개정해 증권거래법 시행령 기준에 맞추기로 했다. <송영규기자 sy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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