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도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5일부터 국ㆍ공립 사회복지시설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전기료의 20%를 할인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할인혜택을 보는 복지시설은 총 6만607곳이며 경감액은 연간 161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해당 복지시설은 관할 한전 지사ㆍ지점이나 인터넷(www.kepco.co.kr/cyber),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번, 휴대폰은 지역번호+123번)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