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인터넷방송 내년부터 볼수있다
사업자 전국면허 허용등 IPTV 법제화 급진전방송위·정통부 통합안은 불발
김영필 기자 susopa@sed.co.kr
이르면 내년 상반기 내에 통신회사가 제공하는 실시간 인터넷TV(IPTV)를 전국에서 시청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케이블TV 업계가 강력 반발해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15일 논란이 돼온 IPTV 법제화와 관련, KTㆍ하나로텔레콤ㆍLG데이콤 등 통신사업자에게 IPTV 전국면허를 허용한다는 데 합의했다. 또 통신사업자들이 자(子)회사가 아닌 모(母)기업을 통해 직접 IPTV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하고 법제화 일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소위는 이날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 간의 기구통합법에 대해서는 합의에 실패했다.
케이블TV 업계는 이와 관련, 전국을 77개 권역으로 나눠 방송 중인 케이블TV 업계와 차별되는 특혜성 조치라며 방송에 대한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전국면허는 재고돼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 공정경쟁 차원에서 통신시장 지배적사업자인 KT 등은 자회사를 세워 IPTV시장에 진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최종결과가 주목된다. 이날 합의안은 통신업계의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합의안에서는 IPTV 사업자에게 전국 77개 권역에서 전국면허사업을 주되 1개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3분의1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서울 등 특정지역에만 사업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국 77개 모든 권역에서 서비스를 해야 한다는 단서를 붙였다. 자회사 분리는 법안에 명시하지 않는 대신 하위규정에 지배력 전이 방지와 망 동등접근 보장 조항 등을 넣기로 했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IPTV에 대한 핵심 쟁점이 타결됐기 때문에 관련법안이 오는 23일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이런 일정이라면 내년 상반기 내에 IPTV 서비스가 가능해지게 된다.
입력시간 : 2007/11/15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