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자금도 5,000억으로 늘려
정부는 영세민과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지원규모를 지난해 9,600억원에서 올해 1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대상도 현행 3,5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특히 65세 이상 노부모 부양가구에 대해서는 지원 금리를 1%포인트 낮춰 적용하기로 했다.
또 서민들의 주택구입자금 지원도 지난해의 두배가 넘는 5,000억원으로 늘리고 신규주택에 한하던 지원대상에 기존주택 구입도 포함시켰다.
청와대 경제수석실은 27일 김대중 대통령이 연두회견에서 밝힌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향상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어 국가가 인정하는 기술을 가졌거나 산업재산권과 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술ㆍ자격자 창업보증제'를 도입, 이들에 대해 오는 2월1일부터 최고 1억원 범위 내에서 시설ㆍ운전자금을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해주도록 했다.
이밖에 정부는 미용 기술, 제빵ㆍ제과 기술 등 소규모 창업기술은 기존의 생계형 창업보증제도에서 우대 지원할 방침이다.
황인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