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정부의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이 완화되고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도 시작돼 올해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수가 작년보다 3만9,000여명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3일 4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인정액이 125만원 이하 세대의 만 4세 이하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03년 보육료 지원기준을 발표했다. 작년까지는 소득과 재산 2가지 기준을 적용해 월소득 110만원 이하, 재산 3,800만원 이하일 때 보육료를 지원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부터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지원대상을 정해 직접비교는 곤란하지만, 작년에는 소득인정액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보다 10% 많은 계층까지 보육료를 지원했지만 올해는 20% 많은 계층까지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육료를 지원받는 저소득층 아동수는 작년 10만5,000여명에서 11만8,000여명으로 1만3,000여명 늘어난다. 복지부는 또 만 5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기준도 4인가구 기준으로 작년 월소득 160만원, 재산 5,000만원 이하에서 올해는 소득인정액 215만원 이하로 완화해 지원대상이 8만6,000여명으로 작년보다 2만1,000여명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사업을 시작, 보호자의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장애인 복지카드를 갖고 있는 만 5세 이하 아동 4,285명에 대해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는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 나이에 따라 6만3,000~24만3,000원, 만 5세 아동은 지역에 따라 9만~12만5,000원, 장애아동은 장애정도에 따라 20만1,000~24만3,000원이며 모두 보육시설에 직접 지원된다. 복지부는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작년보다 20.2% 늘어난 1,171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수혜대상도 21만명으로 작년보다 3만9,000여명 늘어날 전망이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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