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車연비기준 강화

내년 3월부터 자동차에 대한 연비기준이 강화돼 1,500cc 이하 자동차의 ℓ당 기준 평균 연비는 12.4㎞, 1,500㏄초과는 9.6㎞를 넘어야 한다. 이 기준에 미달하는 자동차를 만든 제조업체에게는 개선명령이 내려지고 이에 불응할 때는 그 내용이 언론에 공표된다. 그러나 LPG 자동차와 경차는 평균 연비 대상에서 제외했다. 산업자원부는 16일 `평균에너지 소비효율제도 기준연비설정안`을 이같이 마련하고 건설교통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3월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지난 해 국내에 판매된 자동차의 연비를 바탕으로 1,500cc를 기준으로 2개군으로 나눠 기준 평균연비를 정했다. 수입차는 크기에 상관없이 ℓ당 8.5km로 정했다. 산자부는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일정기간(1년 가량)을 정해 제조업체가 연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언론에 공표해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이 방안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인연비제도와는 별개다. 공인연비제도는 1~5등급을 정해 소비자들의 에너지효율이 높은 자동차를 이용하도록 권고하는 것이지만 이번에 마련된 기준 평균연비 제도는 제조업체에 대해 에너지효율이 떨어지는 차를 만들지 않도록 유도, 에너지절약과 업체의 기술향상을 꾀하자는 목적이다. 김기호 자원정책심의관은 “앞으로 3년동안 시행한 후 제재조항으로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차는 기준연비 설정을 위한 용역작업이 진행중이고 건설교통부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중 경차 규격기준조항에 기준 연비를 추가할 예정이어서 대상에서 빠졌다. 또 LPG 자동차는 최근 판매가 급격히 줄고 있어 2005년1월 이후 경유 자동차가 판매될 경우 판매량의 변화를 봐가며 별도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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