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기간중 신규모집' 이통4사 과징금 5억

SKT 2억7천만, KTF 2억3천만, LGT 800만, KT재판매 1천200만원
시장안정화 노력에 따라 가중·감경처분토록 처벌 유예

'영업정지 기간중 신규모집' 이통4사 과징금 5억 SKT 2억7천만, KTF 2억3천만, LGT 800만, KT재판매 1천200만원시장안정화 노력에 따라 가중·감경처분토록 처벌 유예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영업정지 기간에 신규모집을 한 SK텔레콤, KTF, LG텔레콤, KT(PCS 재판매) 등 이동통신 4사에 대해 총 5억2,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위로부터 영업정지 기간에 신규모집을 한 행위로 부과된 과징금은 업체별로 SK텔레콤 2억7,100만원, KTF 2억3,100만원, LGT 800만원, KT 재판매 1,200만원 등이다. 통신위는 그러나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시장상황을 지켜보면서 사업자들의 시장안정화 노력에 따라 사업자별 가중 또는 감경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일단 과징금 처벌을 유예하는 '심의속행' 결정을 내렸다. 심의속행 결정이란 단말기 보조금 금지와 관련된 위법행위→처벌→재발→재처벌이란 악순환을 끊고 처벌가능성을 통한 장래의 위법행위 억제라는 보조금 규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법적 수단이다. 통신위는 이와 별도로 경쟁사업자와 자사의 요금제를 사실과 다르게 비교하면서 요금절감 효과가 발생, 단말기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처럼 안내를 한 LG텔레콤에 대해 2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지난 9월 통신위의 단말기 보조금 사실조사를 거부한 KTF의 대리점에 대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통신위 관계자는 "심의속행 결정은 위법행위에 대해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처벌은 반드시 하되 효과제고를 위해 처벌의 시기 및 수위 결정을 잠시 보류한다는 의미"라며"앞으로 위법행위로 시장이 혼탁해질 경우 이를 주도하는 사업자를 선별, 단기간의 추가조사를 거쳐 즉각적인 제재를 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우현석기자 hnskwoo@sed.co.kr 입력시간 : 2004-10-11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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