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ㆍ현대자동차ㆍSKㆍLG 등 4대 그룹이 30건에 가까운 대규모 내부거래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아 수억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간 이들 4대 그룹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상황을 점검한 결과 2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6억7,29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기업집단별 위반 건수는 삼성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차 8건, SK 6건, LG 2건 순이었다. 과태료는 삼성이 4억646만원, SK가 1억6,477만원, 현대차 6,015만원, LG 4,160만원씩 부과 받았다.
공시 위반사항을 유형별로 보면 지연공시 13건, 미공시 10건, 미의결ㆍ미공시 6건 등이다. 거래 유형별로는 유가증권거래 관련 공시 위반이 15건으로 절반이 넘었고 자산거래(8건), 상품ㆍ용역거래(5건), 자금거래(1건)가 뒤를 이었다. 그룹 내 금융계열사와의 유가증권ㆍ자산거래 공시 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많았다는 얘기다.
전체 공시 대상에서 위반 건수가 차지하는 '위반비율'은 1%가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삼성이 공시 대상 904건 가운데 13건을 위반해 위반비율 1.4%였으며 현대차 1.3%(617건 중 8건), SK 1.0%(591건 중 6건), LG 1.3%(117건 중 2건) 등이었다.
구체적인 위반 사례를 보면 삼성생명은 계열사와의 퇴직연금거래를 공시하지 않거나 지연공시해 1억1,8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고 삼성증권과 삼성엔지니어링은 특정금전신탁(MMT)거래 미공시로 각각 9,000만원, 7,000만원의 과태료를 받았다. 또 현대차 계열의 HMC투자증권은 채권거래 지연공시, 현대건설은 담보제공 지연공시 등으로 1,000만원가량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4월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내부거래 공시 기준이 '자본금 1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에서 '자본금 5%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으로 강화된 후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새 규정이 적용된 후 첫 점검인 만큼 우선 4대 그룹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며 "향후 다른 대기업집단으로 조사 대상을 넓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