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부실책임자 5,000명 계좌 조회
예금보험공사, 4월부터
김민열 기자 mykim@sed.co.kr
예금보험공사가 오는 4월부터 공적자금 투입을 초래한 부실 책임자 5,000명에 대한 계좌조회에 나선다. 특히 그동안 조사를 기피하거나 자료제공을 거부해왔던 기업(금융회사 포함)들은 모두 예보의 부실채무 조사에 응해야 한다.
국회 법사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3월2일 본회의에 상정,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날 가결된 개정안에 따라 예보는 부실 책임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와 출석요구 권한을 갖게 됐다. 당초 재경위에서 통과된 진술요구권과 이해관계인 출석요구 권한은 국민의 권익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무산됐다.
특히 부실 책임자를 조사하기 위한 금융거래정보조회 권한이 한층 강화된다. 자료제공 요구 대상 기관 범위도 종전 '금융기관의 특정 점포'에서 '금융기관의 장'으로 변경됐다. 그동안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위해 개별 은행 점포에 수십번씩 요구해오던 데서 벗어나 단 한번에 부실 책임자의 금융자산을 조회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예보는 현재 부실책임소송에서 이겼거나 승소 예정인 5,000명부터 순차적으로 조회할 방침이다.
최장봉 예보 사장은 "부실책임을 엄정히 추궁할 수 있게 돼 공적자금 회수 증대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며 "다만 부당한 피해자가 없도록 공정성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예보는 올해 예정된 50억원 미만 기업의 부실조사는 물론 과거 조사에 불응했던 곳에 대해서도 이 권한을 부분적으로 발동할 방침이어서 부실 책임자에 대한 회수압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입력시간 : 2006/02/23 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