核물질 15톤 중동 밀반출

우라늄 농축 촉매제…무역업자 구속기소

북한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핵무기 개발이나 맹독성 사린가스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를 중동지역으로 밀반출한 무역업자가 검찰에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12일 우라늄 농축용 불소 생산 촉매제로 사용되는 포타슘 비폴로라이드 15톤을 중동의 핵개발 우려국으로 몰래 수출한 혐의(대외무역법 위반)로 무역회사 대표 이모(45)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올해 5월31일 포타슘 비폴로라이드 15톤을 목재 방부제인 것처럼 수출 관련 서류를 조작해 미화 2만7,500달러를 받고 중동의 수출제한지역으로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외교 문제를 의식한 듯 해당 국가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다. 포타슘 비폴로라이드 수입업자는 서방 정보기관에 의해 핵개발 관련 요주의 인물로 지목돼 있다고 검찰이 전했다. 산업자원부 장관이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해 전략물자로 분류한 이 물질을 당국의 허가 없이 특정지역으로 수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 가격의 3배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대외무역법에 규정돼 있다. 핵공급그룹(NSG)이나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구도 이 물질이 핵무기용 우라늄 농축에 필요한 불소 생산 과정에 촉매제로 활용되고 지난 95년 일본 도쿄 지하철 테러에 사용된 사린가스의 원료인 점을 감안해 국가간 거래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전략물자가 핵개발 우려국가에 수출돼 핵무기 개발에 사용된 것이 확인되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통제되지 않는 국가로 낙인 찍혀 외교ㆍ안보상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실제 일본 JAE사는 84∼89년 군수물질을 이란에 수출한 것이 문제가 돼 1,500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미국과 신규무역이 1년간 금지되는 불이익을 당했고 일본 도시바기계도 잠수함용 소음제거부품 제작선반 4대를 밀수출했다가 미국과 유도미사일 기술 및 노트북 거래계약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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