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4(월) 08:59
건설교통부는 책임감리대상 공사를 축소하고 설계등 용역입찰 참가자수 제한을 폐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책임감리대상을 현행 50억원이상 공사에서 1백억원이상 공사로 조정하고 1백억원 미만 공사라도 발주청이 필요로 할 때는 책임감리를 쓸 수 있도록 했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대상 용역사업도 현재의 1억5천만원 이상에서 3억원이상으로 상향조정, 3억원 미만의 용역에 대해서는 중소업체들이 PQ를 받지 않고도입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금까지는 PQ를 통과한 업체중에서도 5-7개사만 골라 용역입찰에 참가할 수있게 제한했으나 개정안은 일정한 점수 이상을 얻은 업체면 누구나 입찰참가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프리랜서 기술자제도를 도입, 업체에 정식으로 소속되지 않은 기술자도 용역에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시공업체가 일시적으로 기술자를 끌어들여 설계.
시공.감리 등을 한꺼번에 맡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