聯 여변호사에 바지착용 허용
말레이시아 최고법원인 연방법원이 지금까지 법정에서 치마나 이슬람 형태의 긴 의복만을 입어야 했던 여성 변호사에게 바지를 입을 수 있도 록 하는 '획기적 결정'을 내렸다고 현지 신문 '선'이 23일 보도했다.
선이 전한 개정 법정의복 규정에 따르면 그동안 법정에서 치마나 전통의상을 착용해야 했던 여성 변호사도 이제 바지를 입을 수 있고 남성 변호사는 원할 경우 언제나 자기 취향에 맞게 터번이나 이슬람 전통 모자를 쓸 수 있게 됐다는 것.
그러나 제약은 아직도 여전해 여성 변호사의 바지는 진한 색깔이어야 하고 몸에꽉 끼어서도 안되는 데다가 치마도 짙은 색깔에 무릎 아래로 내려올 정도의 길이여야 하며 스타킹은 살색만 허용된다고.
(콸라룸푸르=연합뉴스)입력시간 2000/11/2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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