姜 특검팀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한 姜씨의 신병과 사건을 서울지검에 인계했다. 또 분규 당시 대전지검 송민호 공안부장, 정재봉 검사와 대전지방노동청의 김동석 청장, 최기현 노사협력 과장 등 4명이 조폐공사 직장폐쇄 과정 등에 간여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이는 진형구(秦炯九) 전 대검공안 부장이 姜씨에게 압력을 행사해 조폐창 조기 통폐합을 결정토록 했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한편 서울지검은 특검팀이 사건일체를 인계 한 것과 관련해 『특검법에 저촉된다』며 사건인수를 거부하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특검팀에 전달했다.
임웅재기자JAEL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