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감사원의 2003년 외환은행 헐값 매각 조사발표는 외환은행 재매각 과정에서 제1관문 통과 의미로 해석된다.
감사원은 2003년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대해 '부적절'했다고 판단, 칼을 빼들었지만 검찰고발이 아닌 수사참고자료 통보 정도로 결론을 내 강도가 예상보다 낮았다.
또 론스타의 불법 행위에 대한 언급도 없어 2003년 외환은행 매각 자체를 원천무효로 돌릴 만한 근거를 제공해주지 않고 있다.
그러나 바통을 넘겨받은 검찰이 론스타로 점차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는 데다 수사 속도가 점차 빨라지면서 외환은행 재매각 과정도 점차 태풍의 눈으로 진입하는분위기다.
◇ 재매각, 제1관문 통과 = 이날 감사원은 외환은행 경영진이 론스타와 딜을 성사시키기 위해 부실을 과장해 협상가격을 낮게 산정하고 BIS비율을 부실하게 전망했는데도 감독당국이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관련 법규를 무리하게 적용해 은행법상 인수 적격에 문제가 있는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넘겼다고 조사 결과를 밝혔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관련자 20여명에 대한 감사결과와 관련자료를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로 통보하고 현직 공직자에 대해서는 보완조사 및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이 과정에서 론스타의 기망(欺罔) 등 행위가 발견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자격)승인 등에 대한 취소 요구 조치를 하기 곤란하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또 검찰수사결과 론스타의 추가 불법가담 사실 등이 밝혀지면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소 조치 여부를 최종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감사원의 이같은 판단은 2003년 외환은행 매각과정에서 외환은행 관계자들과 금융당국 주요 당국자들에게 죄를 물으면서도 론스타의 불법 행위 여부는 여전히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 국민銀, 일단 안도 = 국민은행은 공식 반응을 자제하는 가운데 안도하는 분위기다.
감사원이 2003년 외환은행 매각과정에 관여했던 일부 공직자들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지만 인수 자격 취득 과정에서 론스타 측의 불법행위 여부를 적발해내지 못한 가운데 검찰에 공을 넘겼기 때문이다.
즉, 계약 당사자인 론스타의 범죄 행위 여부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만큼국민은행과 론스타가 맺은 상업적인 계약은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은행은 지난 5월 론스타와 외환은행 지분 인수 본계약을 체결하면서 감사원감사 및 검찰 수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종료, 국세청등 기타 정부 당국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선행조건 하에 대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감사원 조사 결과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로서 자격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최종 판단 권한을 금융감독위원회가 갖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은행은 이번발표가 제1관문 통과라고 인식하면서도 이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것을 꺼리고 있다.
한편 국민은행 고위관계자는 론스타의 단기매매차익 6천100억원 반환 문제에 대해 "론스타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콜옵션 지분과 관련해 추가로 협상을 해야 하지만그럴 이유는 없다"고 이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검찰수사 및 정부승인이 이뤄지는 순간부터 5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할 것"이라며 "정부승인이나 검찰조사가 지연되면서 대금지급이 미뤄지는 경우를 제외하곤 대금지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 재매각 과정, 검찰로 공 넘어가 = 그러나 외환은행 재매각 과정은 이번 감사원 조사 발표로 인해 점차 태풍권으로 진입하고 있다.
감사원 발표에 즈음해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다 수사 대상이 점차론스타로 좁혀오고 있다.
기존의 수사가 주요 공직자 및 전 외환은행 임직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앞으로는 이들이 론스타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 지가 수사의 뼈대가 될 것으로보인다.
검찰은 론스타 자회사인 허드슨어드바이저코리아 신동훈 전 부사장을 구속하고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를 계속 조사 중인 데다 당시 관련자들에 대한 줄소환을예고하고 있다.
특히 당시 외환은행 매각과정에서 꼭지점으로 거론되는 이헌재 전 부총리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이는 것도 혹시 있었을지 모르는 윗선에서 거래(?)를 밝히기 위한것으로 분석된다.
이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함심사,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의 대주주적격성 심사, 외환은행 노조의 반발 등 첩첩산중이다.
현재 검찰 수사는 늦어도 8월 이내,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는 9월말께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