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토지 소유권 이전시 보상금 즉시 지급해야"

재개발 사업으로 토지 소유권을 이전등기 했다면 그 즉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최승록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마곡도시개발구역 토지소유자 25명이 “토지보상금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며 SH공사를 상대로 낸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에서 "SH공사가 모두 4억 2,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SH공사는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직후 지체없이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따라서 이전 등기일부터 대금지급일까지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대단위 공익사업은 절차가 복잡해 보상금 지급이 지연될 수도 있다는 SH 공사의 규정에대해“SH공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규정일 뿐”이라며 일축했다. SH공사는 2008년 12월∼2009년 1월 강씨 등과 마곡도시개발구역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뒤 20∼57일 지나서야 매매대금을 지급했다. 이에 강씨 등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지급을 지체한 기간에 대해 지연손해금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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