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머리 법안' 발의화

최근 낙지머리 유해성 논란과 관련 앞으로는 지자체가 중대한 식품위해정보를 발표하기 전 보건당국과 반드시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위원회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국민건강과 이해관계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검사방법이나 결과분석에 있어 이견이 예상되는 경우 안전성 논란이 유발될 수 있는 식품 위해 정보를 발표할 경우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또 이른바 ‘낙지머리 법안’이라 불리는 이번 개정안에는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약청장으로 하여금 매년 지자체의 식품안전관리 실태 및 현황 등을 조사ㆍ평가해 국민에게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원희목 의원은 “식품안전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며 잘못된 정보로 인해 영세한 식품업체들이 큰 타격을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식품 안전조사 결과가 신중한 검토 없이 일회성으로 발표되는 것을 막아 국민 불안과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서울시가 낙지머리에 함유된 카드뮴을 문제 삼은 조사결과를 발표하자 식약청이 낙지전체를 기준으로 볼 때는 문제없다고 반박하며 혼란이 가중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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