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중국산 수입김치에서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인공감미료가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입김치 37건을 검사한 결과 중국산 10건(총 21만4,100㎏)에서 판매가 허용되지 않은 인공감미료 시클라메이트가 나와 반송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수입업소 10곳에서 앞서 수입한 김치도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클라메이트가 나올 경우 회수, 폐기할 방침이다.
시클라메이트는 현재 유럽연합(EU)과 호주ㆍ뉴질랜드 등 50여개국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미국ㆍ일본에서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시클라메이트는 위해가 발생할 우려는 없지만 현행 규정상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는 만큼 이달 초부터 수입되는 모든 김치에 대해 함유 여부를 검사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