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횡령 관련 국민·조흥은행장 문책수위 사고액 더 큰 국민은행장엔 '주의적 경고' 조흥은행장은 중징계 '문책 경고' 예정 당국 "과거 사고등 종합적 판단 결정" 진화
입력 2005.11.09 16:56:59수정
2005.11.09 16:56:59
오는 11일 결정되는 국민ㆍ조흥은행 최고경영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와 관련, 형평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최동수 조흥은행장에 대한 중징계는 “과거 금융사고 등을 감안한 종합적 판단”이라고 주장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금융당국이 형평성을 잃은 것 아니냐는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7월 국민ㆍ조흥은행에서 발생한 850억원대 양도성예금증서(CD)횡령사고와 관련 최동수 조흥은행장에 대해서는 ‘문책 경고’를, 강정원 국민은행장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를 내릴 방침이다.
그러나 금융계 일각에서는 CD횡령규모가 조흥은행(200억원)에 비해 세배가 넘는 국민은행(650억원)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를 내리면서 유독 최 행장에 대해서는 문책 경고를 결정한 배경을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을 해 왔다.
또 조흥은행의 경우 사건 발생 직후 은행이 나서 가담했던 직원을 중국에서 데려와 자수시켰음에도 징계 수위가 높은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조흥은행 노조는 최근 성명을 내고 “최동수 행장에 대한 중징계 방침은 신한은행과 조흥은행 통합을 앞두고 조흥측의 입지를 축소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문책경고를 받을 경우 3년간 금융사에 취업할 수 없으며 연임도 금지된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9일 “조흥은행의 경우 7월 CD 횡령사고외에 지난 2003년 발생할 N토건 관련 300억원 규모 CD 횡령사고가 있었으며 지난 4월에도 400억원 규모의 CD횡령 사고가 발생하는 등 내부 통제가 태만해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금융당국은 조흥은행이 과거 3년 동안 ‘주의적 경고’를 2번 받는 등 문제가 자주 발생해 이번에는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금감원의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형평성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4일 징계수위를 논의한 합동 간담회에서 내부통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유지홍 조흥은행 감사에 대해서는 ‘문책경고’에서 ‘주의적경고’로 문책 수위를 한단계 낮췄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번 CD횡령 건의 경우 감사의 책임 한계를 벗어난 사안이기 때문에 징계 수위를 경감했다는 설명이지만 금융계 일각에서는 금융사고에 대해 감사권이 있는 감사의 징계 수위가 은행장 보다 낮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금융당국이 징계 수위를 결정하면서 유 감사가 금감원 출신(국제협력실장)임을 감안해 ‘제 식구를 감싸기’를 한 것 아니냐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