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군인이 제대 이전에 저지른 범죄사실이 중하지 않다면 퇴역 후 범행까지 합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더라도 연금을 삭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이태종 부장판사)는 20일 퇴역 전부터 수차례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예비역 중령 장모(52)씨가 "군복무시절 저지른 범죄는 경미한데 연금을 절반이나 삭감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를상대로 낸 군인연금 제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군인연금법과 시행령에는 군인 또는 전직 군인이 복무 당시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면 이미 받은 연금 절반을 환수하고 향후 연금지급액도 50%로 감액하도록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퇴역을 전후해 저지른 9건의 폭행사건 중 군복무중 발생한 2건만을 따로 처벌할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됐을 것으로 단정하기어려운 만큼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1997년 퇴역한 장씨는 군복무 시절부터 1999년까지 사소한 갈등 때문에 아내 등을 9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2002년 1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국방부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장씨에게 제대 후 받은 연금 절반을 환수하고 향후지급될 연금도 50% 줄이는 처분을 내렸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