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개정안/내년부터 발주자 자문위서 시행내년부터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입찰)의 경우 실시설계에 대한 심의절차가 편리해지고 또한 대안입찰이나 턴키입찰일때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사유에 「지하지반 변경」이 추가된다.
재경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올해안으로 확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의 이같은 결정은 건교부의 건의에 따른 것인데 턴키입찰의 경우 지금까지는 실시설계 심의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맡겨서 적격여부를 판단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각 발주처가 설치·운영하는 자체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로 대체할 방침이다.
발주처에 설계심의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또 재경원은 지하에 예상치 못한 토질, 암반이 발견돼 설계변경을 하거나 기초공법 변경으로 설계를 바꾸는 경우 예전에는 계약금액의 증액사유에 포함을 안시켰으나 앞으로는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대안입찰, 턴키입찰, 실시설계·시공입찰의 경우 정부측에 책임이 있거나 천재지변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변경을 해도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도록 돼있어 건설업체들이 턴키입찰공사에서 불이익을 보는 사례가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경원은 지난 24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건교부·조달청 등 관계부처 및 관련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계약법령개정관련 실무회의를 갖고 턴키입찰제도 개선방안을 비롯, 지역의무공동도급제, PQ제도 등 현재의 각종입찰방식대해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재경원 관계자는 『이같은 국가계약법령 개정작업도 정부의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추진방안」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박영신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