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활성화를 위해 다음달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부동산 분야 수수료를 최대 30%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이날 도청 국제회의실에서 대한지적공사ㆍ대한측량협회ㆍ한국감정평가협회ㆍ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경기지부와 수수료 감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도내 중소기업과 도내에 신규로 공장을 설치하려는 기업은 수수료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시ㆍ군ㆍ구청 민원실에 접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감정평가, 지적(일반)측량, 부동산 중개 기관 등에 내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비율은 ▦지적측량 수수료가 30%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20% ▦부동산 감정평가 수수료는 1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