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터키 FTA 5월부터 발효

10년이내 상품관세 철폐…공산품은 7년내 없어져

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 기본협정과 상품무역협정이 다음달부터 발효된다.

이 협정은 우리나라가 9번째로 체결한 FTA이며, 한국전 참전국인 터키는 우리나라의 9번째 FTA 체결·발효국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한국과 터키 양국이 지난해 8월 서명한 FTA 기본협정과 상품무역협정이 필요한 관련 절차가 모두 끝나 5월 1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FTA가 발효하면 양국은 10년이내 수입액 기준으로 거의 모든 품목(1만1,000여 개 추산)의 상품 관세가 사라진다.

양허율(관세철폐 비율)은 우리측이 99.6%, 터키측은 100%다.

공산품은 7년 이내 전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되 농산물은 민감성을 고려해 품목수 기준으로 40.7%를 양허에서 제외했다.

한국과 터키의 지난해 교역 규모는 수출 45억5,200만 달러, 수입 6억7,200만달러 등 총 52억2,400만 달러에 달하며 무역수지는 38억7,9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터키로 수출하는 주요 품목을 금액 순위로 열거하면 합성수지(3억9,500만 달러), 승용차(3억6,500만 달러), 자동차부품(3억1,100만 달러), 선박(2억9,500만 달러) 순이다.

주요 수입품은 기타석유제품(2억9,300만 달러), 자동차부품(6,500만 달러), 직물제의류(2,800만 달러) 순이다.

터키의 인구는 7,400만명으로 추산되는데 유럽에서 단일국가로는 두 번째 규모다.

유럽·중동·아프리카 지역과의 경제 네트워크가 튼튼해 우리 기업의 유럽·중앙아시아·중동 및 북아프리카 등 지역으로의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한·터키 FTA 상품무역협정이 발효되면 우리 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는 한편 곧바로 FTA 서비스무역 및 투자협정에 관한 협상을 개시해 1년 이내에 타결지을 계획이다.

FTA 발효로 5년간 6억3,000만 달러, 10년간 7억4,000만 달러의 교역증대 효과가 발생하고 대 터키 무역수지 흑자 규모도 5년 내 4억4,000만달러, 10년 내 5억1천300만 달러 더 커질 것으로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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