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어업협정안 의결

정부는 9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해 11월 한·중 양국간에 가서명된 어업협정안을 심의 의결했다.이날 통과된 한·중어업협정안은 양국 사이에 놓인 바다를 연안국의 배타적 권리가 미치는 배타적경제수역, 양국 어선의 공동조업이 가능한 잠정조치수역, 양측 이해관계가 얽혀 성격규명을 유보한 과도수역 등 3개로 구분하고 수역면적을 이등분했다. 과도수역은 양측의 배타적경제수역에 접해 20해리 폭으로 각각 설정됐으며, 4년 경과후 연안국의 배타적경제수역으로 귀속토록 했다. 협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어느 한쪽의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 자동 연장토록 되어 있다. 또 양국은 어업협정 실시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협의하고 잠정조치수역내 공동어자원 보존조치 등을 논의하기 위해 한·중어업공동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한·중어업협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중 베이징(北京)에서 어업협정에 정식 서명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중은 지난해 11월 金대통령의 국빈 방중에 맞춰 5년여간 끌어온 양국간 어업협상을 일괄 타결짓고 어업협정에 가서명했었다.【박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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