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와 상당수 회원조합이 대출규정을 어기고 영농조합법인과 임직원에게 한도를 초과하는 편법대출을 해온 것으로 농림부 감사결과 드러났다.농림부는 4일 지난달 6일부터 보름간 농협중앙회의 97~99년 업무에 대한 감사결과, 모두 28건의 비리를 적발해 부당 대출액 등 3억5,060만원을 회수시키는 등 11건을 시정토록 하고 나머지는 경고 및 주의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중 화천·남지·남원주·춘천농협은 임직원에게 한도액(생활안정자금 2,000만원, 주택자금 5,000만원)을 초과해 대출해준 사실이 드러나 경고조치를 받았다. 또 문막농협은 관할 원주시장이 승인한 과실생산·유통사업비 2억4,475만원보다 1,168만원을 초과해 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회 영농자재부는 토양검정기 1만2,440대를 101억1,700만원에 사들여 작목반 등에 공급했으나 대부분 창고에 방치, 활용실적이 11~23%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상철기자SCKIM@HK.CO.KR
입력시간 2000/05/04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