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재성 부장사건’ 서울고법 재판부 배당

부당한 법정관리 처리로 물의를 일으킨 선재성 부장판사(49) 사건의 담당 재판부가 결정됐다. 서울고법은 선 부장 사건을 형사12부(최재형 부장판사)가 심리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또한 선 부장 사건은 당초 사건의 성격을 고려해 부패전담부(3개)로 옮겨질 예정이었으나 각 합의부의 수장이 재판연구관ㆍ사법연수원ㆍ지방법원 등에서 선 부장판사와 인연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돼 형사12부가 맡게 됐다. 형사 12부는 성폭력 전담부다. 이에 법원의 한 관계자는 “재판의 신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선 부장과 사법연수원을 함께 다니지 않고 같은 법원에 근무한 적도 없는 재판부에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최재형 부장판사 (55)는 사법연수원 13기로 16기인 선 부장판사보다 세 기수 선배다. 앞서 선 부장은 광주지법 파산부 재판장 시절 법정관리 사건 대리인으로 고교 동창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변호사로부터 얻은 정보를 이용해 투자 수익을 남긴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지난 9월 광주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무죄 판결 후 항소심 재판의 공정성을 요구하며 서울고법으로 관할이전 신청을 냈고, 대법원은 지난 14일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사례는 검사의 신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여 관할이 이전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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