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채무계열 규제 완화빚 많은 대기업에 대한 은행권의 간섭이 대폭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15일 그동안 대기업들의 재무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핵심 수단으로 이용했던 '주채권은행ㆍ주채무계열 제도'를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연내에 개편키로 했다.
이는 당정이 30대 재벌 지정제도를 폐지하는 등 기업 경영규제를 완화키로 한데 뒤이은 것으로, 재벌 여신정책에 적지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우선 은행 등 전체 금융권의 신용공여(차입금) 잔액을 기준으로 상위 60대 계열기업군과 그 계열사를 대상으로 하는 현행 기준을 차입금의 절대규모(예:여신규모 2,500억원 이상)를 기준으로 바꾸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주채무 계열은 현행보다 20% 이상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금감원은 주채무계열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외에 주채권은행이 거래 기업으로부터 받는 각종 재무관련 지표들을 축소하고, 기업의 재무개선 정도를 점검하는 주기(현행 분기, 금감원은 반기마다 은행 점검)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와함께 주채무계열에 포함된 기업들의 채무보증 해소 이행상황을 보고토록 한 제도도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 기업집단에 포함되지 않은 그룹들에 대해선 현행 분기별 채무보증 해소와 관련된 분기별 보고제도가 폐지된다.
주채무 계열에 선정되면 주채권 은행의 강도 높은 여신 사후관리로 경영활동상의 제약을 받게 된다.
특히 대상기업들은 주채권은행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맺어 ▲ 차입금 상환계획을 포함한 부채비율 감축계획 ▲ 그룹 전체의 구조조정 ▲ 지배구조개선 등에 대해 은행으로부터 집중 관리를 받게 된다.
계열사의 신규 채무보증을 담보로 하는 은행의 여신취급도 금지되며 기존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해소해야 한다.
정부는 주채무계열 제도를 완화할 경우 기업들의 신규투자나 자금운용상의 제약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기기자
[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