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유치원용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지어보자」정부는 최근 택지개발지구내 유치원용지의 분양촉진을 위해 건축물 연면적의 50% 범위내에서 복합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및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그동안 유치원만 지을 수 있던 땅에 학원·운동시설·생활편의시설의 건립을 허용한 것. 사실상 유치원용지를 근린생활시설용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셈이다.
이에따라 그동안 미분양상태로 남아있던 각 택지개발지구내 유치원용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유치원용지는 분양가가 일반적으로 근린생활시설용지의 3분의 2 수준으로 낮게 책정돼 있다. 또 집단적으로 배치되는 근린생활시설용지와는 달리 한 지구내에서 골고루 배치된다. 따라서 잘만 활용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투자로 짭짤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어떤 용도로 활용할 수 있나=새로 바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은 유치원용지 건축 연면적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초등학생 대상 학원, 생활편익시설, 의료시설, 주민운동시설, 종교시설,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생활편의시설에는 문구점, 서점, 운동기구점, 사진관 등이 포함되며 주민운동시설로는 헬스클럽, 실내 골프연습장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이 시행령은 지난달 28일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유치원건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아직 팔리지 않고 남아있는 모든 유치원용지는 이 규정에 따라 복합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유치원 용지의 장점=우선 비교대상이 되는 근린생활시설용지보다 30%정도 분양가가 낮다는 점이다. 토지공사가 최근 분양한 천천2·정자2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용지는 평당 290~300만원대인 반면, 유치원용지는 평당 230만원선으로 평당 60만~70만원 정도 저렴하다.
또 부지 면적이 근린생활시설용지와 비슷한데다 웬만한 건물에는 충분히 원하는 목적대로 건축이 가능하다.
단지내 입지여건이 좋은 곳에 골고루 들어서기 때문에 인근 상권을 자연스럽게 흡수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유치원용지 미분양현황=택지개발지구에서 팔리지않고 남아있는 유치원용지는 전국적으로 77필지, 2만2,900평에 달한다. 금액으로는 357억원 규모. 개발주체별로는 전체 미분양 유치원용지의 절반이 넘는 44개 필지가 토공이 조성한 택지지구내에 위치하고 있다.
주택공사, 용인시, 평택시, 용인시 등이 각각 2개필지씩 미분양 유치원용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밖에 서울시, 부산시 등의 지자체는 각각 1곳의 미분양용지를 가지고 있다.
특히 토공은 하남신장, 남양주 창현, 분당, 수원 영통 등 수도권 택지지구내에서만 10여곳의 미매각 유치원 용지를 매수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수의계약방식을 통해 공급하고 있다.
토공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소식이 알려지면서 수도권 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유치원용지 매입문의가 급격히 늘고 있다』며 『이중 상당수는 수억원대의 여유자금을 가지고 노후대책용으로 매입하려는 계층』이라고 설명했다. /이학인 기자 LEEJK@SED.CO.KR